40대 남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허위 공문 만드는 등 427회 부정 사용 일삼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본인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수 백 여 차례 부정 사용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근무하던 한국임업진흥원과 이전 직장인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지고 있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임업에 관한 시험성적 통보’ 같은 가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일삼았다.
다만 A씨가 작성한 해당 시험성적서는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제로 실시하는 검사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 작성 권한이 없는 피고가 장기간 임의로 작성, 행사하며 각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