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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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한 60대 B씨에게 군용대검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40여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B씨를 겁주려 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의 앞선 여러 폭력 전과로 비춰볼 때 준법의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원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군용대검은 2019년경 충남 태안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군용 도검 등의 소지, 사용을 위해선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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