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범죄 일으켜 죄질 무겁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같이 사는 쌍둥이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도 묶어 징역 3년을 추가로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쌍둥이 형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욕설과 구박을 받아 오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욕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총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며, 직후 119신고 등으로 피해자 구호에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