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장 경찰 신고 안해·근무지 이탈 파악 못해
학교장 중징계·교육청 담당과장 경징계 등 요청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교육부가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에 학교 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 명재완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명 씨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명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교육부는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에 대해서도 명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명 씨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 역시 학교장으로부터 명 씨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 씨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 등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은 중징계, 명 씨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교감은 경징계, 명 씨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경징계 하도록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