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경찰청이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김하늘양(8)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밝혔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벌써 충청권에서만 피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다.
교사 명씨는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돼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높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명씨가 자해를 시도하려했다가 마음을 바꿔 범행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업무 중 밖에서 흉기를 구입해 들어오는 등 여러 정황상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명씨가 앓았다는 우울증과는 연관이 없는 걸로 판단된다. 사이코패스 검사 때 1차 소견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기에 더욱 참담하다. 저항력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도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끔찍이 살해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일각에선 피의자 신상공개가 죄 없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할 일도 없다. 그런 사회를 바라는 건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