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측 “유족 고통 극심…학교장도 인사 미조치 등 책임”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후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후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 피해자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족은 대전지방법원에 명재완 씨와 해당 초등학교장, 학교 설립·운영 주체인 대전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세 피고가 연대해 총 4억 1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명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명 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 씨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자체로서 교사 명 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자재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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