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대전본부 경제부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1973년 대전에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는 조성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과학기술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상징하는 대덕특구는 아직까지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구단지 내 녹지지역에 적용된 ‘7층 층고 제한’이다.
현재 연구단지 내에서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으로 분류돼 활용되면서 ‘7층 층고제한’이 적용된 부지는 전체 부지의 약 46% 수준이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의 규모와 역할, 역량이 점점 커지면서 연구단지에 적용된 층고 제한은 연구단지 내 공간 부족 문제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됐음에도 높게 지을 수 없다는 점은 부지의 고밀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층고 규제 완화가 연구단지의 고층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대덕특구의 혁신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고밀도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연구단지의 고밀도 개발이 연구자들의 창의성 증진과 휴식 여건 보장 등을 위한 녹지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층고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특구 내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대덕특구는 연구 성과를 통해 국가 R&D 역량을 전담하는 데만 집중하면 됐으나 이제는 과학기술 R&D와 함께 기술 창업 및 사업화, 과학문화 형성 등 지역의 산·학·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은 대덕특구가 낡은 틀을 벗고, 과학기술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대덕특구가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과학기술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난 5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50년을 그려야 할 시기를 맞은 대덕특구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7층을 넘어 세계 정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