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쪼개기 특허출원, 법리적 승계 가능 여부 의문”

KT&G. 사진=연합뉴스.
KT&G.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는데도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직무발명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4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이날 전직 연구원인 곽대근 씨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곽씨 측 변호인은 곽씨가 KT&G에서 재직하던 중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 관련 16건의 직무발명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KT&G 측 변호인단은 감정 신청을 수용하면서도 곽씨가 회사에 제출한 직무발명 신고서 3건 외에 나머지 발명이 법리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KT&G 측 변호인은 “직무발명 신고를 한 것은 총 3건인데 연구를 진행한 다음 16건으로 쪼개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곽씨 측의 주장이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곽씨 측이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고 KT&G 측 감정심리 의견까지 받아 다음 감정 기일에 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차 변론 기일에서 곽씨 측은 KT&G에서 재직하던 중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발명하고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를 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며 특허 출원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KT&G 측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3건 외 나머지 발명은 승계 대상이 아니며 보상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 점, 고문 계약 당시 완성되고 출원된 특허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부제소 합의에 반한 청구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월 곽씨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와 함께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국내 개인소송 규모로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연구원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 측은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인해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의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보고 그중 산출된 금액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체 중 일부인 1000억원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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