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 연구원 측 “특허출원 안된 직무발명도 보상해야”

KT&G 전자담배[연합뉴스 자료사진]
KT&G 전자담배[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는데도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의 첫 기일이 열렸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이날 전직 연구원인 곽대근 씨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곽씨 측 변호인은 곽씨가 KT&G에서 재직하던 중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발명하고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를 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는 주장을 폈다.

직무발명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 출원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G 변호인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은 3건으로 나머지 발명은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승계 대상이 아니며 보상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고문 계약 당시 완성되고 출원된 특허에 대한 보상을 지급했고 부제소 합의에 반한 청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쟁점이 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 후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곽 전 연구원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와 함께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국내 개인소송 규모로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연구원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 측은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인해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의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보고 그중 산출된 금액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체 중 일부인 1000억원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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