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른다”는 시공사, ‘입주자 책임’ 떠넘기며 수개월째 방치
충주시 “입주자 과실 아니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 가능”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서충주신도시 B 사 아파트에서 바닥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해 한 입주민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결국 이사를 강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입주 2년 만에 터진 하자에도 시공사측은 “난방 배관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수리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이 거주 중인 복도 바닥 대리석 색이 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후 거실 벽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자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개한 설비업자가 바닥을 철거해 확인한 결과, 주방 옆 바닥에 다량의 물이 고여 있었고, 난방 배관 조인트가 파손된 상태였다.
하지만 거실과 방 3곳 전체 바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고, A씨는 지난 4월 결국 짐을 모두 뺀 채 임시 거처로 이사했다.
A씨가 관리사무소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관리사무소는 “원인은 입주자 책임”이라며 수리업체를 소개하는 데 그쳤고, 외벽 백태 현상에 대해서도 “입주자가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보일러 동파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누수가 아님에도 분양사와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3~4월 중 현장을 세 차례 방문해 점검했지만, 특별한 문제나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며 “피해를 입은 입주민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도 분양팀에서 일부 세대를 수리하며 분양을 진행 중이다. 분양팀에 직접 호소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간접적인 해결책을 귀띔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보일러 설비는 3년 하자담보 기간이 적용된다”며 “입주자 과실이 아니라면 분양사 및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입주민은 “분양 당시 약속했던 사후관리와는 달리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하 1층~지상 15층, 총 534가구 규모의 B사 아파트는 서충주신도시 대표 주거단지로 홍보됐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살기 좋은 신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