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 투표권 보장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장애인 복지계,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신적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정신적 장애를 지닌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극소수다.
충청권의 만 18세 이상 지적, 자폐, 정신장애자는 4만 2339명으로, 지역 내 같은 나이(474만 9077명)의 0.89%에 불과하다.
동일 연령의 충청권 장애인(30만 2014명)과 비교해도 지적, 자폐, 정신장애자는 6.36%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극소수라 해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정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장애·인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장애에 따른 투표보조 대상을 시각 또는 신체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법령상의 투표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적, 자폐성, 정신 등 정신적 장애로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현행법상으로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적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위해서는 투표 보조라는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욱 나사렛대 재활자립학부 교수는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는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비밀 투표, 대리 투표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조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은 정신적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사회가 독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한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지냈던 박경순 한남대 산학연구처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의사결정에 있어 지적 수준이 낮을 수 있어 공약집이나 선거 포스터를 쉬운 단어, 이미지로 시각화해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모의투표 프로그램,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금천구는 무장애 투표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점검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6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장애인의 투표 접근성과 차별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