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일몰 후 4시간 43분 연장
타 지역선 대부분 최대 2시간 이내
골프장 50m 거리 아파트 단지 위치
강한 조명·소음에 민원발생 불가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에 조성 중인 퍼블릭골프장이 자정을 넘어서도 불을 밝히고 라운딩이 가능해 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
24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내포 퍼블릭골프장은 기존 ‘일몰 후 최대 2시간’까지 협의한 야간 운영시간을 최근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일몰 후 최대 4시간 43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 내용을 변경 확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운영시간 변경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및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조도(조명 밝기)를 적용하고 조명갓 설치, 차폐식재 조성 등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절기에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심야 시간대까지 조명을 밝히고 골프장 영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통상 대부분의 국내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주변 민원 등을 고려해 일몰 후 최대 2시간 이내로 야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내포 퍼블릭골프장의 이 같은 시간 연장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다.
특히 골프장과 직선으로 50m 거리에는 17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 강한 조명과 늦은 시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 당진, 충북 음성, 경남 양산 등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야간 조명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포 퍼블릭골프장 역시 유사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산군은 골프장 운영시간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승인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체육시설의 운영시간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후 야간 운영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운영 시간 조정에 대해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영사 측은 예산군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맞춰 운영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포개발 관계자는 "예산군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맞춰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라며 "일몰 후 4시간 43분은 최대 길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 시간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군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하절기(4~9월)에는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포개발 측이 조례에 맞췄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