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이용권 파크골프협회 회원 제한에 일반 동호인 반발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파크골프협회 회원에만 이른바 ‘연간 자유이용권’ 자격을 주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다 일반 동호인의 반발로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는 비회원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추후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파크골프협회 회원에만 연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을 철회했다"며 "새 조례안 제정 방향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날 개회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재검토로 올리지 않았다. 제천시는 당초 이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시행하는 다음달부터 비회원 일반 동호인에게는 하루(4시간) 2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간 3만원의 회비만 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파크골프협회 회원에만 부여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김수완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같은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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