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은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전 조합장 P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4일 열린 P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6000여만원과 추징금 5억 5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P피고인은 뇌물 수수로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도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를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P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업무대행사 대표 P씨에 대해선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P전 조합장의 적극적인 뇌물 제공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자수해 범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 감형이 인정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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