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벌금 5억6000만원·추징금 5억5500만원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보석 유지

'오송 역세권개발 조합장 엄정 수사 촉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송 역세권개발 조합장 엄정 수사 촉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P씨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P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5억 6000여만원과 함께 추징금 5억 5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P피고인은 뇌물 수수로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업무대행사 대표 P씨에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다만 P 전 조합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자수해 범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들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P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대표 P씨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7월 25일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P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2억원·추징금 5억여원, 전 시행사 대표 P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처럼 P 전 조합장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된 것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대가로 한 뇌물 수수 혐의를 중하게 다루면서 양형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의 내부 갈등 요인이던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어 다음달 중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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