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위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정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막을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확장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문제가 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월 “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에 따른 해외계열사 규제대상에 한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틀 내에서 규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해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마련히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문 의원은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 적용 회피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면서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