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 책임·의무 강화 골자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편된 상거래 시장에서 현행 전자 상거래법이 소비자 문제를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 이견과 업계 반발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된 해당 법안을 재발의 했다.
법안에는 법 적용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규율을 적용하고 리콜제도 이행 의무 부여, 소비자원 산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담 위원회 설치,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고지의무를 신설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맞춤형광고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토록 했으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을 통해 해외 사업자 역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해 해외 직구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