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
9→13% 오르면 고용주 부담도 가중
불안정고용·채용기피 등 부작용 우려

국민연금 개혁(CG)[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개혁(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경제계도 울상이다.

보험료가 기존 9%에서 13%로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인상,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계 내부에선 경영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사업주에게도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사업주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은 25조 7276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로 오르면 기존 대비 44.5%인 11조 4345억원이 증가한 37조 1621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금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비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법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올해 처음 1만원대를 넘어선 데다, 지난해말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사업주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어선 데다, 주휴수당 등을 합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 2000원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78만 2000원에 불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신규 고용 회피나 4대 보험 미적용 고용 등 고용 악화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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