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꼭 가입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 저축, 개인연금 등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로, 본인 평균소득의 50%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평균소득은 100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는 연금액은 100만 원(본인의 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200만 원{(100만 원x50%)+(300만 원x50%)}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주세요.
A=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수익적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길어진 노후를 준비하는데 적합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개인연금과 다르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받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되므로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월 68.8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이 20년 후인 2024년에는 월 109만 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기본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연금, 저축 등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Q=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10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