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래 충북중장년내일센터장
1965년에 태어난 나와 나의 친구들은 내년이면 60세, 환갑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의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에 오늘 칼럼에서는 ‘정년연장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끝이 너무 빠름에 작금의 시대 정년이란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동반한 현실로 언급되고 있다.
먼저, 60세 정년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 연금 수령 시기는 일정한 나이별로 차등을 두다가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5년이라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공백을 메우기란 그리 녹록지 않다. 또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1.0세보다 2년 이상 길다. 크레바스를 건넌 후에도 오랜 추위가 이어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는 ‘돈’이 곧 생존이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률은 4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에 가까이 높다. 노인 빈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때로는 우울증과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만 기대기에는 공백기도 있고 금액도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고민해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세금 낼 인원이 줄고, 세금을 수령할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의 창고가 비어간다는 얘기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정년연장을 ‘왜’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적극적 실행을 위한 때는 지금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정년연장’은 국회에서도 뜨겁게 논의돼야 힌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방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소득 안정감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재설계, 세대간의 갈등의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