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징계 의결 요구서 담당부서에 전달
명씨 구속기소 따른 불출석 사유서 받을 계획
지역교육계, 최고 수위 ‘파면’ 가능성 높게 점쳐
파면 결정 땐 교원 자격 박탈·퇴직급여도 감액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故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징계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된다. <13일 자 4면 등 보도>

지역 교육계에서는 징계위를 통해 명 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전지검으로부터 명 씨에 대한 처분 내용을 전달 받았다.

대전지검은 명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해 시교육청 징계위 담당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서는 2일 명 씨와의 면회를 통해 징계위 개최 사실을 전달하고, 구속 기소로 인한 명 씨의 징계위 불출석 사유서를 받을 계획이다.

8일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면 내주 중 명 씨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징계위 처분 결과는 명 씨와 소속 학교에 각각 통보된다.

명 씨는 징계위 결과 통보 이후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명 씨는 사건 직후 교사 직위에서만 해제된 상태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 해제 이후 3개월 동안 급여와 각종 수당을 50%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시교육청에서는 검찰을 통해 명 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 뒤 징계위를 열 수 있어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명 씨에게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서다.

이번 징계위에서 명 씨의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교원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도 감액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명 씨에 대한 징계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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