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이름·얼굴 등 공개하기로
국민 알권리·피해 중대성 고려해 결정
대전경찰청 홈피서 30일간 확인 가능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는 교사 A씨가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는 교사 A씨가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내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경찰과 법조계, 학계 등 7명이 참여했으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게 돼 있는데,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비교적 빨리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받고 심의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자재실에서 김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에 옮겨져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이후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의견으로 그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지난 7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에 피의자 대면조사가 이뤄졌고 A씨는 이튿날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을 하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고 3층 교무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로 찔렀다”고 최초 진술했다.

한편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