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내일 오후 2시 개최
공개 결정되면 17일 자정 유력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여교사 A(48)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11일 오후 2시경 개최될 예정이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적절성 유무를 심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11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응답 여부에 따라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되며 오는 17일 자정부터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수법과 피해로 볼 때 신상 공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