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85㎡ 이하 준공 미분양 아파트
정부, 내달 지방 주택 3000호 매입
주상복합 등 중·소 사업장 매입 제외
실질적 미분양 해소 한계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이 신청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국한된 매입으로 중·소건설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1~3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주택은 공고일(이달 21일)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로 최소 매입 규모 20호 이상 전용면적 50㎡이상 85㎡이하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LH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추산한 감정가의 83%를 상한으로 하며 상한가격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할인율이 높은 순으로 매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입대상 선정에는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 공공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 등도 매입대상 선정의 지표로 고려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공공매입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악성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매입대상이 아파트에 국한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건설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가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는 점에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 등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파트 매입으로 주요 건설사들은 수혜를 보겠지만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공매입 등의 활용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공공매입을 놓고 실효성은 미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만 8000여 세대로 집계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3000호 수준의 공공매입으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호를 매입한다면 충청권에 몇 백호 정도가 매입될 텐데 이 정도로는 미분양 문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선 큰 틀에서의 분위기 반전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공공매입 시 매입가격 산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