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규제, 금리 규제 등 예고 나서
비수도권 규제 완화 초점에 반사이익 기대감 보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방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기금대출 금리 차등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해제로 급등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재점화된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의 대응책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19일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발표된 대책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투기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자금 보증비율 하향 조기화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협·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은 서울 및 투기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제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p를 해제하는 등 기금대출 부문에서의 규제도 동반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시장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비수도권의 상반된 정책양상이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시중은행 대출과의 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차 유지를 위해 기금대출 금리를 0.2%p 인상했으나 지방은 예외를 뒀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는 금리인하(0.2%p)를 적용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힘이 운을 뗀 ‘지방 주택 구입,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매매수요의 지방 부동산 시장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한층 강화된다면 수도권 규제 강화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으로의 매매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양 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의 차별화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