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예정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학교 교사 A(48) 씨가 구속됐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앞서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50분경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대전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A씨는 오전부터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했으며 수사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전날 늦은 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A씨에 대한 대면수사가 이뤄지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을 하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고 3층 교무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로 찔렀다"고 최초 진술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