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브리핑… 검찰 송치 후 사이코패스 여부 확인도

12일 김장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대전경찰청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함성곤 기자
12일 김장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대전경찰청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 씨의 범행에 대해 경찰이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대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이 우울증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계획범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장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명 씨가 범행 3~7일 전부터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 씨가 범행 수일 전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검색 시점과 도구 구입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명 씨가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긴 했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명 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약취·유인·살인)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이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1차 소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형사과장은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검사를 통해 명 씨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된 명 씨는 현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