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다수 정신질환… 사법입원제 논의
전문가 “CPTED·범죄 예방활동 강화 필요”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잇따르는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근본적인 예방·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건축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경찰의 기능·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서천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거리로 나온 뒤 40대 여성을 보자마자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에 불까지 지른 소위 ‘서산 렌터카 사건’도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
대전에서는 지난 2월 정신질환을 앓던 현직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하늘이 사건’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처럼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평소 전혀 관계가 없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도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 등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며 유형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이후 관련 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또 묻지마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 본인이나 가족, 의료진 등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예방 환경 조성과 자치경찰의 기능·범위 확대가 묻지마 범죄의 예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없다는 게 어려운 점”이라며 “아파트·건물을 짓고 CCTV를 설치할 때 노출이 되고, 사각지대가 없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CPTED)을 건축 기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자치 경찰로 이원화되면서 범죄 예방 대응에 일부 혼란도 있다. 자치경찰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해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