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 검찰 송치 예정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학교 교사 A씨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7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경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대전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A씨는 오전부터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했으며 수사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에 옮겨져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이후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의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었다.
전담수사팀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혈압 상승 등을 이유로 피의자 대면조사가 계속해서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5일 만에 A씨가 체포돼 대면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압수수색 후 진행한 포렌식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을 비롯해 범행 전 수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5명도 범행 당일 행적을 검증하고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 범죄 분석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재체포가 가능하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서 신상공개 여부도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을 하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고 3층 교무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로 찔렀다"고 최초 진술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