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테크밸리 규정 미충족 무자격업체
SPC 참여한다는 회사들은 “출자 미정”
市 사실알고도 승인신청접수 ‘특혜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네오테크밸리는 관련법상 사업시행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 업체의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뒤 충분한 시간을 주며 보완을 요청, 행정 난맥상과 함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은 산단 개발사업의 목적 외 악용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산단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종합건설업체 중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단 개발계획의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업체, 법적 자격을 갖춘 업체 등이 산단개발 목적 설립 법인의 20% 이상 지분 출자한 경우, 산단내 토지 소유자 등이 산단 개발을 위해 설립한 법인, 시행자와 신탁계약 체결 신탁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네오테크밸리는 이같은 법적 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네오테크밸리는 지난해 4월 개인 출자 형태의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아닌 상법상 일반 법인이다.
법인 목적도 산단 개발을 위한 업체로 보기 어렵다.
특수목적법인은 설립 목적이 해당사업에 국한되지만, 이 업체의 설립 목적은 부동산개발에서부터 광고대행·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디자인기획·금융지원서비스·숙박·창고·전시·체육시설업 등 30개 정도에 달하는 ‘만능 업체’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은커녕 수많은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조차 전무한 ‘페이퍼컴퍼니’다.
이처럼 관련법상 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산단계획 승인 신청이 원칙적으로 반려돼야 하나, 시는 지난해 7월 투자의향서 접수에 이어 9월 산단계획 승인 신청도 접수한 뒤 오는 6월까지 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까지 제공했다.
시는 이 업체가 법적 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대기업·건설업체·금융사 등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예정이라는 해당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해 편의를 봐 준 셈이다.
이와 관련, 출자 예정이라는 지평건설 측은 "해당 업체와 출자 여부를 논의한 적도 없으며, 출자를 결정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가시화돼야 출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시공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지분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단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행정절차는 사업자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이를 충족한 뒤 재신청하도록 반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산단 개발 사업자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기업과 지역 업체 등이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해당업체의 주장을 반영, 신청서를 접수했을 뿐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상으로 엄격히 따지면, 정식 접수는 아니고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단계"라며 "사업자 조건 등 법적 요건 등에 대한 보완 요청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