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확고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이후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10여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2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행정중심 도시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확정됐고 최근에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 법률적·실질적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의 지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헌 담론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고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거 여러 이유로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세종시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살기 좋은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지위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위 변화를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적절하게 발휘돼야 세종시의 지위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 세종시는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세종시 관련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도 통일 후 대한민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중부권과 수도권을 연계해 상생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비전으로 적극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최적의 기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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