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자금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안내문. 서산시 제공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안내문.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전종원 기자] 충남 서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2월 28일 기준 서산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력·화력·수력발전업·전기 판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소상공인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2월 임시회를 통해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비 21억여 원, 시비 21억여 원 등 총 42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고시·공고)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콜센터,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원 기자 smar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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