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자녀양육직원도 대상
실질적인 근무시간 주 30시간
기초자치단체 확산될 지 주목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
충북도내 이 근무제가 일선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할지 관심이다.
충북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부터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상은 2세미만(0~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직원과 임신부이다. 이날 현재 기준으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등 전체 직원 1838명 중 6%에 해당하는 2세 미만 자녀 양육 직원 94명과 임신부 16명 등 110명이다.
근무형태는 개인 상황과 육아시기에 따라 △임신부 보호형 △영유아 양육형 등 두 가지다.
임신부 보호형(임신기)은 임신부 본인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회복 및 감소를 위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을 사용, 출퇴근 혼잡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4일 출근, 주1일 재택 근무 형태다.
영유아 양육형(영유아기)은 자녀 연령이 출생부터 24개월 미만까지인 기간으로, 부모가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다.
충북도는 다만, 그 주에 공휴일이 포함돼 재택근무 1일을 사용하면 실제 출근일이 주4일이 되지 않는 경우와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주4일 출근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도입한 데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4곳이다. 제주는 ‘주 4.5일 출근 근무제’를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가 시행한 후 모든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음성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4일 출근 근무제 도입은 탄력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 양육 근무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