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시대위 역할 대폭 축소… 교육특구 향방은
現 지자체 교육청 구조적 한계 드러나
지역인재 양성 주요사업 협력 동반돼야
전문가, 지방소멸 해결 정부 의지 강조

왼쪽부터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왼쪽부터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발전특구의 쟁점으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비특구 지역간 교육격차 등이 꼽힌다.

여기에 공교육 혁신으로 국가적 난제인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당위성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는 분명하다.

그간 각종 특구 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교육발전특구 주요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초·중·고·대학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이 동반돼야만 가능한 분야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독립성에 따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사업비 집행 등 괴리가 크다.

또 세수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교부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해 말 유사사업 예산을 불용처리하며 실제 사업비는 계획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지자체도 집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사업구상 단계에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기획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은 교육청에만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1개 법인으로 본 기존 판례를 근거로 성립 전 예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교육청이 지자체로 경비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역시 여전히 빼놓을 수 없다.

‘교육자유특구’가 논의됐던 2023년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 등 서열화 조장 문제가 제기돼 관련 조문이 빠지게 됐으나 아직 가능성의 여지는 남아있다.

일단 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특정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때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소위 명문고라 불리는 학교가 설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에선 수도권 학생 유입 문제, 중·고교 서열화, 비특구 지역간 교육 격차 등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대학의 경쟁력 부족이 지방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교육의 보편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저해하고 획일화될 가능성도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소멸이라는 최대 위기에 기여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기명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는 “특구가 성공하려면 지정 이후에도 정부가 더욱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소멸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인적·물적·재정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달렸다”고 제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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