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위·질환교원심의위 시스템 구축
마음건강협의체 신설 등 학생 심리 지원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초등생 피살 참사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이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초등 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달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하는 경우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제한다.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 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 등으로 동시 위촉해 심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위(Wee)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해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위(Wee)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또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해 추가 상담 필요 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이달까지 연장 운영한다.
교원 상담 치유를 위해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