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우울증’ 진단 관련 6개월 안정→정상근무 가능
대인관계 어려움 등 증상… 자살·죽음 생각·집착도
복직 후 폭력성 드러내 복합적 정신질환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경고징후 있었다면 즉시 조치 이뤄졌어야 ”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증상이 심해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은 하늘이 가해자 명 씨가 한 달도 안 돼 정상근무 소견을 받은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요우울증세가 단 20일 만에 직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
심지어 폭력성 등 경고징후가 있었다면 전문가 개입 등 즉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전언이다.
명 씨가 우울증을 처음 앓은 건 지난 2018년, 조퇴와 병가를 반복한 것은 지난해였다.
그러다 증세가 심해졌고 지난해 12월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on)’ 진단을 받아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주요우울증은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5판)에서 정의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울증의 한 유형이다.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에 따르면 주요우울증이 직무수행에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영향으로는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어려움, 직업적 능력의 상실, 자아비판과 의심 등이 있다.
특히 ‘자살,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 집착하는 특징이 있는데 주요우울증 환자 10%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조사도 있다.
명 씨 역시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휴직기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던 명 씨의 의사소견서는 단 20일 만에 조기 복직 직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바뀌었다.
소견서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판단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빠르면 1~2주만에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사 A 씨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순 없으나 증세가 심해 주요우울증으로 6개월 질병휴직하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가 갑자기 정상 직무가 가능할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명 씨가 주요우울증 외 다양한 복합적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직 이후 공격성, 분노조절 장애, 폭력적 성향 등이 동반됐기 때문이다.
정신·심리상담센터 대표 B 씨는 “주요우울증은 심해지면 폭력성, 망상, 환청, 사고장애, 피해 의식적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타인을 살해하려는 행동은 주요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경우 다양한 정신질환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일 수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