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1년…효과 살펴보니]
가벼운 사안, 조사관 개입 시 처리 지연
떠맡기기 보다 교사 협력적인 태도 필요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폭력의 범위와 유형이 다양화 되며 일상적 다툼이나 가벼운 사안은 되도록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전담 조사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학생 간 관계회복, 가해학생 선도 등 교육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내달부터는 조사관 도입 전, 학교에서 조사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이 바뀐다.

사안 접수 시 무조건 학폭 전담조사관이 배정됐던 지난해와는 다소 달라진 점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까지 조사관이 개입할 경우,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학교 업무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교에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주더라도 대부분의 사안에 조사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경남지역은 시범적으로 학교 자체 해결 기회를 줬으나 사안의 90% 이상 조사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사와 단위학교가 학폭과 관련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맡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조사관에게만 모든 사안 처리를 일임하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조사관에게 미리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과정에 동석하는 등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교사의 협력적 태도가 요구된다.

또 전담 조사관이 객관적 조사 절차에 집중하면 학생 간 관계 회복, 피해학생의 심리 치유, 가해학생 선도 등 교사의 교육적 해결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즉 교육적 절차는 학교가 담당하고 객관적 조사 절차는 조사관이 담당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실효성 있는 조사관제 운영을 위해선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거론된다.

장학사는 사안 발생 보고부터 결과 통지까지 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조사관 배정 및 관리, 교육까지 모두 맡고 있어 학교와 조사관 간의 허브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장학사는 학교와 조사관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지원 담당 장학사는 “학폭 전담 조사관제는 조사관 개인에게만 일임해선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며 “학교의 교육적 해결 의지와 협력적 태도, 조사관의 전문성, 지원청의 중간역할 등이 조화를 이뤄야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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