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 재수사 요청 4개월 만에 학부모 2명 불구속 기소
교원단체 “경찰 부실수사 보여주는 결과… 진실 밝혀지길”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과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과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단체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실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재판과정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다.

2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2명을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 요청 한지 약 4달만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순직한 용산초 교사에 대해 “교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인민재판 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교사가 순직한 이후에도 온라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A 씨는 당시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순직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었으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이유로 순직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과정 속에서 교사는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극단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순직교사를 비롯해 순직교사 가해 학부모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춰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순직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전국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많은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만 기소가 돼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해 순직하신 선생님들 중 유일하게 가해자가 단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조금의 희망을 새겨 본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 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생님의 순직인정이 교권보호에 대한 울림이 됐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확인된 결과임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는 지난 6월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4달 만에 나온 결과”라며 “다만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유기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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