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법 국회 통과
학교 기본계획에 대책 강조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제공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국회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교폭력 기본계획에 맞춤 대책을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적인 영역 외에 학교에서 각종 활동 중에 촬영한 사진이나 학창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담아야 할 졸업앨범마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생이나 교원이 졸업앨범에 사진 게재를 꺼리거나 졸업앨범을 없애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만큼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팽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불법 합성물 구매, 소지,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환영을 전한다”며 “이번 조치가 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할 계기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입장을 대변한 일부 의원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분 위장, 비공개 수사를 성인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법안이 아직 계류중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가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법률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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