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활성화 조례안 도의회 교육위 통과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학교 잔식 기부 활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모아진다.
음식물 처리에 드는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 소외계층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지윤(민주·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보호와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지역 푸드뱅크나 복지센터 등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지윤 도의원은 "도내 급식 잔반 처리 비용으로 2022년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잔반 기부학교는 5.8%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 교육청, 각 지자체와 잔반의 안전·위생 문제, 비용 부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위생 문제도 선결하겠다는 것이다.
남은 음식물을 수거,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변질될 경우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나 지자체의 냉동·냉장 시설 확충 등 보관 방법을 다변화할 경우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복지단체 측 관계자의 주장이다.
또 경기침체 등으로 기부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식 기부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잔식 기부는 자원봉사만으로 한계가 있어 도내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도내 기업의 식재료 기부는 2023년 87억원에서 지난해 69억원으로 줄었다. 잔식 기부는 도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