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특위서 범죄경력 도마 위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가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임용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려 최종 임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인사특위는 지난 20일 권순행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공주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 중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인사특위에서는 권 후보자의 과거 범죄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수의 인사특위 위원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구체적이 죄명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했으며, 후보자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특위는 내부 논의에서 권 후보자의 과거 범죄경력이 공무원 등의 임용 규정상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공의료원장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사특위에 참여한 11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권 후보자를 공공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철수 충남도의원은 "공공의료원장은 특히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권 후보자의 과거 범죄경력은 공공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데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권 후보자의 범죄 경력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규정상 임용에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상황으로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종 임용권자로 김 지사는 권 후보자를 공주의료원장으로 임용하거나,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