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전경. 사진=김지현 기자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전경. 사진=김지현 기자

대전 예지중고가 개교 28년만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1997년 대전 서구에 개교한 예지중고는 충청권 최초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6000여명의 만학도들에게 배움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공부의 기회를 제공했었기에 그렇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학내 갈등으로 교사 12명이 파면된 이후 2019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하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작금의 사태에 직면케 됐다.

지난해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예지중고는 올해부터 반쪽짜리 운영에 돌입한 상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시교육청의 빠른 대처로 재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이 승인되면서 내년까지 학교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 가운데 예지중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배움의 기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여기에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 시립중고가 개교하면서 만학도들의 배움의 기회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전 시립중고의 위치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전 서구·유성구에 거주하는 예지중고 재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전 동구에 위치해 있는 대전시립고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의 만학도들이기 때문에 통학의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된다. 그렇다고 학력인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구·유성구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신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체 신규 법인이 나타나 예지중고를 인수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파산위험이 없는 안전성이 보장된 법인이 나타나면 지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봄직한 과제다. 분명 쉽진 않겠지만 만학도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강건너 불구경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교육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사회가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 줄 의무도 필연 존재한다. 그 해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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