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가중 이유로 거부… “더 나은 대안 모색해야”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한 연장에 반대해오던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교육 및 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가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72조 3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