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무상교육 국고 분담 연장 거부권 행사
국고분담 연장 안되면 충청권 1000억원 부담 가해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방교육재정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자 2면 등 보도>
고교무상교육 국고 분담이 연장되지 않을 될 경우, 충청권에만 약 1000억원의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했던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 왔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교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게 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된다.
해당 법안이 폐기되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 고교무상교육 예산 2091억원 가운데 국비가 차지했던 976억원의 부담은 다시 지역 교육청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역별로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국비 충당금액은 대전 334억원·세종 88억원·충남 321억원·충북 233억원이다.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론 지방교육에 막대한 재정 위기가 예상된다.
각 지역교육청에선 올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법안이 일몰 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미리 예산을 확보했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지역교육청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교육청에 고교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전지역 교육 관계자는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부담이 커지면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청에선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고교무상교육 대응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