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본회의 통과하며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
학교현장 인프라 준비·예산편성 했지만 동력 잃어
교육청 예의주시…일각선 환영의 목소리 나오기도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며 충청권 교육계는 혼란과 환영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급격히 발전하는 AI를 활용해 1대 1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교실 혁명’을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진행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무선 인터넷망 구축 등 사전 인프라 준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바 있다.
각급 학교 역시 오는 2월 중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가 안내 돼 추진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충청권 각 교육청은 내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예산(구독료)에 대전 51억원, 세종 23억원, 충남 96억원, 충북 39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책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무상교육 범위에 벗어나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학교 또는 학부모가 지게 될 수 있다.
충청권 각 교육청은 개정안에 대해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선정 절차는 각급 학교에 내부 통신망으로 잠정 보류, 중단을 안내하거나 법 개정 확정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구독료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교육부 유예 기간 동안 학교별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성급했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다”며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선택권이 생기게 돼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신학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교육 현장, 정책 당국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건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와 합의 기반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