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상정 보류

2024년 충청권 고교 무상교육 예산. 그래픽=김연아 기자. 
2024년 충청권 고교 무상교육 예산.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의 3년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상정 보류됐다. <10일자 3면 보도>

당초 10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는 결국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 하에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상정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논한 뒤 “제53항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의 혼란 속 연장 법안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육 분야에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의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은 연말 일몰된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분의 증액 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예산안 단독 의결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고,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특례 규정이 연말 이후 사라지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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