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키로 한 건 늦은 감이 있으나 잘한 결정이다. 행안부는 출장계획서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원 국외출장실태’ 전수 점검 결과와 무관치 않다. 지난 3년 동안 915건의 국외 출장 중 상당수 의회에서 예산을 부풀리거나 여행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경고를 받은 충남도의회는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행안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기존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한 출장계획서를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올려야 한다.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 것이다. 출장 결과보고서의 경우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그만이었다.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제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심사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3분의 2는 민간위원으로, 나머지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안건 심사 시 지방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한다. 수행인원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의원 출장 시 의회사무처 직원 다수가 동행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온 터다.
정책 발굴 또는 자료수집 등을 위해 연수를 간다면 누구도 트집을 잡을 일이 없다. 다만 이 때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도리다.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인 까닭이다. 행안부의 이번 규칙개정이 권고사항이어서 지방의회가 얼마나 따를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