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70만원 한도
대전비즈서 신청… 힐링캠프 운영 계획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혼인율 1위를 기록 중인 시가 출생률 증가를 목표로 마련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자녀 출산을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각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
대전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관련 지원 신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시가 KB금융그룹 및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추진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이은 두 번째 세부사업이다.
시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난임부부 힐링캠프(가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