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강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 65세로 확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조정돼 4인 가구는 최대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444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기준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됐다.
자동차 관련 재산 기준 역시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된 3224억 원의 생계급여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더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