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3표, 무효 8표… 300명 전원 표결 참여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즉시 대통령 권한 정지
한 총리 대행체제… 이르면 내년 봄 조기대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등이 공동 발의해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투표를 마친 뒤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감안하며 찬성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등을 논의했지만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집단 퇴장 없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당론에 따라 1차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했던 충청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2차 표결에는 모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또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운영이 전환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돼 경호와 급여 등은 받을 수 있으며 한남동 관저에도 머물 수 있다.
이후 최대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잉명한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면 3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